상표 선점 대응, '부캉이' 출원 경쟁으로 본 정보제공과 이의신청
상어 '부캉이'가 화제가 되자 일주일 새 개인 상표 출원 8건이 나왔고, 부산시는 그보다 늦게 출원했습니다. 늦게 낸 쪽이 쓸 수 있는 정보제공·이의신청의 기한과 논리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KIPRIS 조회(2026년 10월 23일) 결과 '부캉이'·'BUKANGI' 상표는 개인 8명이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건을 출원했고, 부산시는 10월 8일에 출원했습니다(조선비즈 보도).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주므로, 늦게 낸 쪽은 앞선 출원이 거절로 확정되도록 정보제공·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이 이름은 식별력이 없다'는 논리는 늦게 낸 쪽의 출원에도 돌아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화제가 된 이름을 누군가 먼저 상표로 출원하는 일이 이제 국정감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늑구', '부캉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끈 명칭의 선점 출원, 이른바 '상표 알 박기'가 지적되었습니다(서울신문 보도).
'부캉이'는 2026년 9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의 애칭입니다. 상어가 화제가 되자 개인 상표 출원이 잇따랐고,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10월 8일 직접 출원에 나섰습니다(조선비즈 보도).
아직 어느 출원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이 먼저 낸 출원을 어떻게 다투는가"는 브랜드를 공개하는 스타트업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KIPRIS 기록과 상표법 조문으로 그 절차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부캉이' 상표, 누가 언제 출원했을까
'부캉이' 상표는 상어가 처음 발견된 9월 18일(서울신문 보도) 사흘 뒤 첫 출원이 나왔고, 일주일 동안 개인 8명이 8건을 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KIPRIS 조회 결과입니다.
출원번호 | 출원일 | 표장 | 상품류 |
|---|---|---|---|
40-2026-0199230 | 2026.09.21 | 부캉이 (한글) | 28류 |
40-2026-0199437 | 2026.09.21 | 부캉이 (한글) | 9·14류 |
40-2026-0199461 | 2026.09.22 | 부캉이 (한글) | 28류 |
40-2026-0201767 | 2026.09.24 | BUKANGI (영문) | 28·29·30류 |
40-2026-0201875 | 2026.09.25 | 부캉이 (BUKANGI) + 도형 | 14·21·25·28류 |
40-2026-0201995 | 2026.09.26 | 부캉이 (한글) | 28·30류 |
40-2026-0202070 | 2026.09.27 | 부캉이 (Bukangi) | 16·25·28류 |
40-2026-0202740 | 2026.09.28 | 부캉이 (한글) | 16·21·25·28류 |
출원인은 8건 모두 개인이고, 모두 아직 '출원' 상태입니다. 8건 중 7건이 28류(완구·인형)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건수도 10월 2일 5건(서울신문)에서 10월 19일 최소 7건(조선비즈)으로 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사 숫자가 아니라 KIPRIS를 직접 조회해 출원번호 단위로 목록을 만드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출처: KIPRIS 출원 기록(2026.10.23 조회), 서울신문·조선비즈 보도를 바탕으로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작성
늦게 출원한 부산시는 왜 불리할까
늦게 출원한 쪽은 앞선 출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같은 상품에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선출원주의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10월 8일 국문·영문 문자상표를 출원했고, 지정상품에는 의류와 완구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개인 출원보다 17일 늦습니다. 앞선 8건 중 7건이 완구(28류)를, 3건이 의류(25류)를 지정하고 있으니 충돌 범위가 넓은 셈입니다.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5조 제3항은 먼저 낸 출원이 거절결정 확정 등으로 끝나면 그 출원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의 과제는 내 출원을 다듬는 것보다 앞선 출원이 거절되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출처: KIPRIS 출원 기록(2026.10.23 조회), 조선비즈 보도(2026.10.19)를 바탕으로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작성
실무에서는 앞선 출원의 지정상품 중 내 사업과 겹치는 것부터 표시하고, 출원마다 다툴 수단과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를까
정보제공은 심사 중 언제든 거절 근거를 알리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30일 안에 정식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둘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이란 출원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에 내는 제도입니다(제49조). 이의신청이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해 출원공고를 한 뒤 제3자가 반대하는 제도입니다(제57조·제60조).
구분 | 정보제공 | 이의신청 | 무효심판 |
|---|---|---|---|
근거 | 상표법 제49조 | 상표법 제60조 | 상표법 제117조 |
시기 | 출원 후 심사 중 언제든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등록 후 |
누가 | 누구든지 | 누구든지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판단 | 담당 심사관이 참고 | 심사관 3명 합의체가 결정 | 특허심판원 심판 |
이의신청 기간은 짧아졌습니다. 2025년 1월 개정 상표법(법률 제20697호)에 따라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건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경북매일, 2025.07.23).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개정 당시 이의신청을 받는 공고 건이 약 1%라고 설명했습니다(뉴스서울, 2024.12.27).

출처: 상표법 제35조·제49조·제57조·제60조·제1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3 확인)를 바탕으로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작성
실무에서는 정보제공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 전에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다툼이 가장 일찍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제공은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공고가 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준비도 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10월 2일 정보제공 계획을 밝혔지만, 10월 19일 보도 시점까지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출원을 막는 논리는 왜 내게 돌아올까
앞선 출원을 막을 때 쓰는 '식별력이 없다'는 논리는 늦게 낸 쪽의 출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가 인용한 변호사 의견도 이 점을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이 힘이 없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부캉이'가 시민 모두가 부르는 상어 애칭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인 출원뿐 아니라 부산시 출원도 같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 출원 전 사용으로 출처 표시가 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있지만, '사용한 상품에 한정'됩니다. 홍보 콘텐츠 사용만으로 의류·완구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단체의 저명한 표장(제34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은 그 공공단체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비즈가 인용한 변호사는 부캉이가 현재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해친다는 주장(제34조 제1항 제4호)도 나올 수 있지만, 적용 여부는 심사를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보제공서에 "상대 출원은 왜 안 되는가"와 "내 출원은 왜 되는가"를 모순 없이 함께 담도록 설계합니다.
이름이 뜨기 전에 스타트업이 준비할 것
가장 확실한 선점 대응은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공개 후 며칠 안에 남이 먼저 출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부캉이 사례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장철마한우불고기축제의 새 BI·캐릭터를 만들면서 상표·디자인 출원 추진을 함께 밝힌 부산지식재산센터 사례도 같은 흐름입니다(뉴스핌, 2026.10.15).
서비스명, 캐릭터, 캠페인 이름을 공개할 때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공개 전에 출원합니다. 보도자료·티저·SNS보다 출원일이 앞서게 합니다.
팔 상품부터 지정합니다. 화제가 되면 바로 노릴 굿즈·의류·완구 류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용 증거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출시일, 판매 기록, 게시물은 정보제공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근거가 됩니다.
KIPRIS 모니터링을 겁니다. 공개 직후 몇 주는 같은 이름의 출원을 주 단위로 확인합니다.
기한표를 만듭니다. 남의 출원이 보이면 출원공고일과 이의신청 마감일(공고일부터 30일)을 출원번호별로 관리합니다.
공동사업이라면 출원 명의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동사업 브랜드 상표 명의, 패노메논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공개는 함께, 출원은 먼저
부캉이라는 이름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표 제도는 이름을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누가 먼저, 어떤 상품에 출원했는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사회적 관심 명칭의 독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 간극 때문입니다(서울신문, 2026.10.13).
결국 늦게 낸 쪽의 무기는 식별력과 공익이라는 양날의 논리입니다. 흔한 단어에 가까운 이름일수록 이 논리가 내 출원도 겨눈다는 점은 서울우유 '아침에' 상표 식별력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의 무게중심은 화제가 된 뒤의 대응에서 공개 전의 설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세상과 함께 키우더라도, 출원만큼은 먼저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이밍 단계의 기본은 'Dev Mode' 사례로 본 스타트업 상표 전략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이 내 브랜드를 먼저 상표 출원했으면 어떻게 하나요?A. KIPRIS에서 출원번호와 지정상품을 확인한 뒤, 심사 중이면 정보제공을, 출원공고 후 30일 안이면 이의신청을, 등록 후라면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Q. 상표 정보제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A.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9조). 출원공고 전에 내야 심사에 반영되기 쉬우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A.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이후 공고된 출원부터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Q. 먼저 출원하면 무조건 상표권을 받나요?A. 아닙니다. 식별력 등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되고, 거절이 확정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35조 제3항).
참고자료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국내 상표 검색: 부캉이, BUKANGI", 2026.10.23 조회, https://www.kipris.or.kr/khome/search/searchResult.do?tab=trademark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제34조·제35조·제49조·제57조·제60조·제117조 및 부칙(법률 제20697호), 2026.10.23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조선비즈, "[법조 인사이드] '부캉이' 개인 상표 출원만 7건… 뒤늦게 나선 부산시, 등록 가능할까", 2026.10.19, http://v.daum.net/v/20261019060230796
서울신문, "국감장 소환된 '부캉이'…상표 '알 박기' 대책 요구", 2026.10.13,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13/20261013500274
뉴스1, "부산시 명예홍보대사 '부캉이' 상표 출원 문제 국감서 거론 눈길", 2026.10.13,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318566
서울신문 서울Pn, "시민이 지은 '부캉이'…부산시, 상표 출원해 공공 브랜드로 보호한다", 2026.10.02, https://m.go.seoul.co.kr/news/2026/10/02/20261002500097
뉴스핌, "부산지식재산센터, 철마한우축제 브랜드 개발…상표 권리화 지원", 2026.10.1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120
경북매일,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 2025.07.23, https://kbmaeil.com/article/20250723500595
뉴스서울,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2024.12.27,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602137766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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