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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브랜드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할까: '패노메논' 사례

공동사업 브랜드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할까: '패노메논' 사례

정부와 4대 기획사가 함께 추진하는 '패노메논'의 상표가 참여사 명의로 먼저 출원되며 국정감사 질의로 이어졌습니다. 출원 기록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브랜드의 명의와 이전 설계를 정리합니다.

공동사업 브랜드 상표, 누구 명의로 출원할까: '패노메논' 사례

3줄 요약

  •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K컬처 행사 '패노메논' 상표를 정식 계약 전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한 경위가 다뤄졌고,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절차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서울경제·뉴스핌 보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기록상 JYP는 2025년 10월 2일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2025년 11월 14일 FANOMENON을 출원했고, 확인한 9건은 모두 심사 중지 상태입니다(2026년 10월 9일 조회).

  • 공동사업 브랜드는 법인 설립 전 임시 명의, 이전 시점과 조건, 국가별 이전 절차를 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의 협업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출시, 컨소시엄 사업, 공공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처럼 여러 주체가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이름이 먼저 정해지고, 법인과 계약은 나중에 갖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순서가 질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4대 기획사가 함께 추진하는 K컬처 행사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를 참여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먼저 출원한 경위였습니다.

아직 상표권의 최종 귀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인이 생기기 전 브랜드를 누구 명의로 둘 것인가"라는 문제는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된 출원 기록과 보도를 바탕으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패노메논 상표, 무슨 일이 있었나

쟁점은 여러 주체가 함께 하는 행사의 상표를 참여사 한 곳이 자기 명의로 먼저 출원했다는 점입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합친 이름의 K컬처 프로젝트로, 하이브·JYP·SM·YG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첫 행사는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아레나와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로 정리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2025년 10월 1일) 직후 출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 사무실과 전담 인력이 없어 JYP가 임시로 권리를 먼저 확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 둘째, 장관 설명에 따르면 국내 상표는 2026년 4월 정부와 공동 명의로 바뀌어 문체부와 JYP가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JYP 지분을 법인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셋째,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제3자의 선점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상표권은 전담 법인에 모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계약서상 해외 상표권이 JYP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 박 공동위원장은 계약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제3자가 먼저 선점했다면 그것도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계약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패노메논 상표 출원과 명의 변경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출처: USPTO TSDR 출원 기록, 헤럴드경제·서울경제·뉴스핌·스포츠경향 보도를 바탕으로 비라인 작성

출원 기록으로 본 패노메논 상표

출원 기록은 한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6주 뒤 미국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한 전형적인 해외 확장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기록에서 FANOMENON 출원 9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선권(priority)이란 한 나라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그 나라에서도 첫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입니다. 상표는 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9건 모두 2025년 10월 2일 한국 출원을 우선권 기초로 적고 있습니다.

미국 출원번호

류

지정상품·서비스(일부)

상태 (상태일)

99498171

14류

귀금속, 시계, 키링 장식

심사 중지 (2026.06.16)

99498178

16류

문구, 스티커, 포토카드 앨범, 인쇄 티켓

심사 중지 (2026.06.16)

99498214

18류

파우치, 가방

심사 중지 (2026.06.08)

99498221

21류

컵, 텀블러, 기념 접시

심사 중지 (2026.09.13)

99498230

25류

의류, 신발

심사 중지 (2026.06.16)

99498233

28류

인형, 피규어, 응원봉

심사 중지 (2026.09.13)

99498239

35류

마케팅, 행사 프로모션, 라이선스 관리

심사 중지 (2026.06.16)

99498243

38류

영상 전송, 스트리밍

심사 중지 (2026.09.13)

99498269

41류

시상식·행사 기획, 메타버스 가상상품

심사 중지 (2026.09.13)

출원인은 9건 모두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이고, 출원일은 2025년 11월 14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원은 모두 11건이며, 일부 류는 본국 등록증 제출을 기다리며 심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26년 3월 23일 출원한 상표 중 5건이 JYP 명의로 등록되었고, 멕시코에도 출원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지정상품 구성은 공연 하나가 아니라 굿즈, 콘텐츠 유통, 라이선스 사업까지 내다본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상표를 누가 갖느냐가 사업 수익과 바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빠른 출원과 명의 문제, 왜 따로 봐야 할까

문제는 출원 속도가 아니라 명의와 이전 약속입니다. 행사 이름이 공개되면 제3자가 먼저 출원할 위험이 실제로 있고, 빠른 출원 자체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출원했는지는 나중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충돌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유 상표권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공유 상표권이란 상표권 하나를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기거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 명의는 공정해 보이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상표는 나라마다 이전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명의를 바꿔도 미국·일본·멕시코의 권리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표법은 사용의사(1(b))를 기초로 한 출원을 사용 증명 전에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영업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15 U.S.C. §1060(a)(1)). 패노메논 출원에 이 제한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계획이 있다면 나라별 요건을 출원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패노메논 상표의 국가별 명의 현황과 전담 법인 이전 계획을 정리한 도표

출처: USPTO TSDR 출원 기록, 헤럴드경제·스포츠경향·뉴스핌 보도를 바탕으로 비라인 작성

법인 설립 전 브랜드, 누구 명의로 출원해야 할까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전 시점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사업 브랜드의 명의를 대체로 세 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식

장점

주의할 점

참여사 공동 출원

처음부터 지분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음

지분 양도·사용권 설정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대표 1개사 출원 + 이전 약정

빠르고 출원 관리가 단순함

이전 시점·비용 부담·불이행 시 조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출원

권리 귀속이 가장 깔끔함

설립 전 공백 기간에 제3자 선점 위험

패노메논 사례는 두 번째 방식에서 출발해 국내는 공동 명의로 옮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한다면, 출원인이 권리를 "맡아 두는" 지위라는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약정을 구두로만 정했다가 사업 방향이 달라진 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확인할 것

공동사업 브랜드는 출원 전에 다섯 가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상표 명의를 확인할 때도 같은 항목을 보게 됩니다.

  1. 임시 출원인과 그 지위를 정합니다. 누가 출원하고, 그 회사가 권리를 맡아 두는 것인지 계약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2. 이전 시점과 트리거를 정합니다. "법인 설립 후 ○일 이내"처럼 날짜나 사건으로 정하고, 비용 부담 주체도 함께 적습니다.

  3. 국가별 목록을 만듭니다. 출원번호, 류, 명의, 우선권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해외 출원은 첫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유 시 의사결정 규칙을 둡니다. 공동 명의라면 사용권 설정, 지분 양도, 분쟁 대응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정합니다.

  5. 사업 종료 시 처리를 정합니다. 협업이 끝나면 상표를 누가 쓰고, 누가 포기하는지 적어 둡니다.

권리 귀속을 처음에 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AI 캐릭터 IP 귀속 문제를 다룬 글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은 빠르게, 명의는 처음부터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선점 경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도입 이후 빨라진 상표 네이밍 경쟁에서 본 것처럼, 출원 속도는 이제 브랜드 보호의 기본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노메논 사례는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출원한 상표일수록 누구의 것인지, 언제 누구에게 넘길지가 더 분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상표 전략은 출원서 한 장이 아니라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상표 전략의 기본은 'Dev Mode' 사례로 본 스타트업 상표 전략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 전에 상표를 대표나 다른 회사 명의로 출원해도 되나요?A.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법인으로 넘기려면 출원인 변경이나 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을 미리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동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면 어떤 제약이 있나요?A. 지분 양도와 사용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표법 제93조).

Q. 해외 상표도 나중에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A. 옮길 수 있지만 나라마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미국처럼 사용의사 출원의 양도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이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미국 상표 심사 중지(suspension)는 거절인가요?A. 아닙니다. 심사 중지는 본국 등록 결과나 선행 출원 처리 같은 다른 절차를 기다리며 심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참고자료

  1. 미국 특허상표청(USPTO), "TSDR — FANOMENON, Serial No. 99498171, 99498178, 99498214, 99498221, 99498230, 99498233, 99498239, 99498243, 99498269", 2026.10.09 조회, https://tsdr.uspto.gov/statusview/sn99498269

  2. 서울경제, "박진영, '패노메논' 상표 출원 절차 미흡 인정…'상표권 선점 위해' [국감 2026]", 2026.10.07,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9176

  3. 뉴스핌, "[기자수첩] 첫 무대 전부터 논란…'패노메논'이 보여줘야 할 것", 2026.10.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238

  4. 헤럴드경제,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 최휘영 '나랏돈 안 드는 민간 행사, 정부·법인 공동 보유'", 2026.10.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1140

  5. 스포츠경향, "JYP·Park Jin-young's U.S. 'FANOMENON' filings 'all on hold'", 2026.10.07, https://sports.khan.co.kr/en/article/202610071200007/

  6. 스포츠경향, "Park Jin-young 'FANOMENON' five registrations completed in Japan, rights holder is JYP", 2026.10.03, https://sports.khan.co.kr/en/article/202610031026007/

  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9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8. Cornell LII, "15 U.S. Code § 1060 — Assignment",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106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uthor

이준권 대표 변리사

디테일은 집요하게 보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입니다.

정확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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