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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레플리카 형사처벌 추진, AI 서비스의 퍼블리시티권 IP 점검

디지털 레플리카 형사처벌 추진, AI 서비스의 퍼블리시티권 IP 점검

지식재산처가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에 명시하고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행 중인 법과 개정 추진안의 차이, AI 서비스가 지금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레플리카 형사처벌 추진, AI 서비스의 퍼블리시티권 IP 점검

3줄 요약

  •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14일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규율 대상에 명시하고, 형사처벌과 온라인 플랫폼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인 초상·음성 무단 사용을 막는 현행 (타)목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루는 AI 서비스는 사용 허락 범위, 유명인 프리셋, 신고·삭제 절차를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AI로 만든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광고에 등장하는 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음성 합성과 영상 생성 도구가 쉬워지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지식재산처는 이런 합성물을 '디지털 레플리카'로 부르며 제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인 10월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도 AI 딥페이크 문제가 거론되었고(창업일보 보도), 지식재산처는 이번 발표를 국감 후속입법으로 소개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발표는 '개정 추진'이고,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개정 방향이 분명한 만큼, AI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은 지금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달라질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과 개정 추진안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디지털 레플리카 대책은 무엇인가

지식재산처 발표의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고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시하고, 형사처벌과 플랫폼 협조 근거를 새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레플리카란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인의 초상·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의 정의).

지식재산처가 밝힌 개선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합니다.

  • 둘째, 인격표지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셋째,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디지털 레플리카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만들어 광고하고, 단기간에 대량으로 유통되며, 민사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복제와 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에는 CJ ENM, HYBE, JYP, SM, YG, STARSHIP 연예기획사 6곳이 참여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을 "집행 실효성 담보"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새 권리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타)목을 실제로 집행할 수단을 붙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 붙임의 김성원 의원안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비교표, 디지털 표현물과 형사처벌 신설 내용 포함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2026.10.14) 붙임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일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은 어디까지 막고 있을까

지금도 유명인의 초상·음성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면 부정경쟁행위지만, 제재는 민사와 행정 조치에 그치고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인격표지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권리를 직접 다루는 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타)목의 보호 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입니다.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2021년 12월 7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타)목 위반에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조회 기준).

구분

현행 근거

내용

민사

제4조, 제5조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행정

제7조, 제8조

지식재산처 행정조사, 시정권고·시정명령, 불이행 시 공표

형사

제18조 제4항 제1호

(타)목은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결국 현행 (타)목에서 비어 있는 곳은 형사처벌과 플랫폼 단계의 대응입니다. 합성 도구가 대중화되면서 이 빈칸은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합성물은 확산 속도가 빨라, 소송 한 건으로는 다른 계정에 다시 올라오는 복제본까지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 늘 과제로 남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로 이 빈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규율 대상과 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플랫폼 협조가 더해집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 붙임에는 국회에 발의된 두 개정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목

현행 (타)목

김성원 의원안

허성무 의원안

보호 대상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초상 등 식별표지

식별표지 + 이를 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

식별표지에 AI기술로 제작한 합성물·모사물 포함

인식 범위

국내에 널리 인식

일반 공중 또는 특정분야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

현행 유지

목적

자신의 영업

자신 + 제3자의 영업상 이익

현행 유지

행위

무단 사용

무단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

현행 유지

사망자

규정 없음

사망일부터 30년간 보호(제6조의2 신설)

해당 내용 없음

플랫폼

규정 없음

통신판매중개자 조사 협조(제7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 조사 협조(제7조의3 신설)

형사처벌

없음

벌칙 제외 대상에서 (타)목 삭제

벌칙 제외 대상에서 (타)목 삭제

형사처벌은 새 벌칙 조항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제18조의 처벌 제외 목록에서 (타)목을 지우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문 구조대로라면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종 법정형과 문언은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인격표지권 규율의 현행과 디지털 레플리카 개정 추진 방향을 보호 대상, 형사처벌, 온라인 플랫폼, 행정 대응, 민사 구제로 비교한 도표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비라인 작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AI 스타트업은 어디까지 해당될까

문제는 합성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어떤 영업에 쓰느냐'입니다. 현행 (타)목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도 AI 생성 기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율 대상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식별표지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행위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AI 스타트업이 눈여겨볼 충돌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안은 '자신의 영업'에 더해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행위까지 넣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광고를 직접 집행한 쪽이 문제 되지만, 이 문언이 통과되면 남의 광고를 위해 합성물을 만들어 준 쪽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성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 제작을 대행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유명성 요건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특정분야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업계에서만 유명한 인플루언서, 특정 장르의 성우나 크리에이터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 인물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존 인물을 재현하지 않은 AI 캐릭터의 권리 문제는 AI 캐릭터·인플루언서 IP 귀속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가상 인물이라도 특정 실존 인물과 닮도록 만들었다면 (타)목 검토가 필요합니다.

AI 서비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

형사처벌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민사 책임과 행정조사는 지금도 적용되므로 점검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비스 출시 후 신고를 받고서야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 방향을 보면 순서를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생성 도구 제공, 광고·마케팅 활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역할별 디지털 레플리카 퍼블리시티권 점검 항목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참고자료(2026.10.14)의 개정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비라인 작성

  1. 실존 인물 재현 정책을 문서로 둡니다.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에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 재현 요청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습니다.

  2. 유명인 프리셋을 걷어냅니다. 특정 유명인의 이름이나 목소리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용 허락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3. 허락 계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모델·성우와 계약했다면 AI 합성, 재가공, 사용 기간이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4. 신고·삭제 절차를 만들어 둡니다. 권리자 신고를 받는 창구, 처리 기한, 처리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정합니다.

  5. 플랫폼이라면 대응 담당자를 정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 협조 조항이 생기면 행정조사 협조 요청에 응할 내부 담당자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권리 리스크를 묻는다면, 위 다섯 가지를 정리한 문서가 그대로 답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성은 기술의 문제, 사용은 허락의 문제

AI가 만든 얼굴과 목소리를 둘러싼 규율은 '만들 수 있느냐'에서 '써도 되느냐'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은 그 질문에 형사처벌과 플랫폼 협조라는 집행 수단을 붙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AI IP 전망에서 다룬 것처럼 AI 관련 IP 분쟁의 중심축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루는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도 그 흐름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허락받은 얼굴만 쓰는 구조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갖추는 편이 결국 비용이 덜 드는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 레플리카란 무엇인가요?A. AI·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특정인의 초상·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것입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0월 1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Q. 지금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A.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위반만으로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지 청구, 손해배상,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은 지금도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넣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의 얼굴도 (타)목으로 보호되나요?A. 현행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표지를 보호하므로 일반인은 보호 범위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특정분야 수요자 사이에서 알려진 사람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AI 음성 합성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도 책임질 수 있나요?A. 현행 문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한 사용을 다루므로 이용자가 만든 합성물에 대한 도구 회사의 책임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김성원 의원안처럼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이 추가되면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보도참고자료 및 붙임), 2026.10.14,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78&aprchId=BUT0000029&sysCd=SCD02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8조, 부칙(법률 제18548호), 2026.10.16 조회,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 창업일보,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쟁점은? 위조상품·AI 딥페이크·심사 지연 집중 추궁", 2026.10.13,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58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uthor

이준권 대표 변리사

디테일은 집요하게 보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입니다.

정확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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