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상표 분쟁 -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국 AI 스타트업 Perplexity AI는 2022년 설립된 이후,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Perplexity”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에서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존재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1. 퍼플렉시티, 먼저 있던 회사와 충돌하다
미국 AI 스타트업 Perplexity AI는 2022년 설립된 이후,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Perplexity”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에서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존재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Perplexity Solved Solutions, Inc., 흔히 PSS로 언급되는 텍사스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PSS는 Perplexity AI와는 별개의 회사이고,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PSS는 “Perplexity” 상표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서 등록해 둔 상태였고, 이후 Perplexity AI의 서비스명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PSS가 텍사스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Perplexity AI보다 먼저 존재하던 회사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2022년] Perplexity AI가 설립되고,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PSS는 “Perplexity” 관련 미국 연방 등록상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3년] PSS는 Perplexity AI가 자신의 상표를 매입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양측은 같은 명칭을 둘러싼 권리 충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0월] PSS는 Perplexity AI 측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1월]
PSS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Perplexity AI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SS의 주장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존재했고, “Perplexity” 상표를 등록해 두었으며, Perplexity AI의 사용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PSS가 단순한 상표 브로커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PSS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설립된 별개의 회사였고, 등록상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군가 유명한 AI 스타트업의 이름을 뒤늦게 선점했다”는 전형적인 알박기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2. 소송은 본소와 반소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PSS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Perplexity AI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Perplexity AI는 PSS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다투는 동시에, PSS의 등록상표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소: PSS의 상표권 침해 주장]
PSS는 Perplexity AI가 “Perplexity”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PSS의 변호인단이 사임했고, 회사인 PSS는 법원 절차상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PSS가 새로운 변호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PSS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소: Perplexity AI의 등록취소 주장]
Perplexity AI는 PSS의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즉, “우리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방어를 넘어, “상대방의 상표권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법원은 일단 Perplexity AI의 반소를 받아들여 PSS의 등록상표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후 법원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해당 취소 명령을 vacate했고, Perplexity AI는 등록취소 문제를 법원이 아니라 USPTO의 행정절차, 즉 TTAB에서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Perplexity AI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단순화하기보다는, PSS의 본소는 변호인단 공백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되었고, Perplexity AI의 등록취소 반소는 한때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절차상 재검토 국면으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왜 문제가 되는가: 먼저 출원한 권리와 실제 시장 사용의 충돌
이 사건의 충돌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출원 상표권의 힘입니다.
PSS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였고, “Perplexity” 상표 등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더 유명해진 쪽이 Perplexity AI라 하더라도, 먼저 권리를 확보한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상표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상표 등록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과정, 실제 사용 여부, 사용 중단 여부, 등록 당시 제출 자료의 진정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rplexity AI가 반소에서 등록취소를 구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퍼플렉시티 사건은 “먼저 출원했는가”와 “그 권리가 지금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분쟁이 시작된 이후의 대응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등록번호가 있고 권리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정상품·서비스와 현재 사업이 맞는지, 등록 과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본소 방어와 반소 전략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병행될 때, 협상력과 소송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표 분쟁은 절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PSS의 본소가 약해진 데에는 실체 판단뿐 아니라 변호인단 사임 이후 새 대리인을 확보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는 법인이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가 있더라도 절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까지 가기 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상표권은 등록보다 유지와 집행이 더 어렵습니다
퍼플렉시티 사례는 상표권 분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PSS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였고, 등록상표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등록상표의 유효성, 실제 사용 여부, 절차 수행 능력까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실제 분쟁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비스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커지는 시장에서는, 상표는 단순한 등록 자산이 아니라 소송과 협상, 사업 지속성까지 연결되는 권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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