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특허 명세서 쓰는 스타트업, 출원 전 확인할 5가지 — 개인 직접출원 66.7% 시대
2026년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134% 늘었고 셋 중 둘은 변리사 없이 직접 낸 출원이었습니다. 지식재산처 AI 특허출원 안내서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AI로 쓴 명세서를 출원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27자) ---

3줄 요약
2026년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33,819건으로 전년보다 134.0% 늘었고 그중 66.7%(22,559건)는 변리사 같은 대리인 없이 출원인이 직접 낸 출원이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 확산이 그 배경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9-17)
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AI에 일반적인 지시만 넣고 나온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만든 가상의 실험 예시에는 "AI 생성 실시예"라고 표시해야 한다고도 안내합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2026-06)
심사관이 명세서를 거절할 때 쓰는 유형 중 일부는 AI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약점과 겹칩니다. 기능만 적은 설명, 문단마다 바뀌는 용어,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한 기술이 권리 범위 항목에서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빈 곳은 출원 전에 채워야 합니다.
서론
2026년 상반기 개인 특허출원은 33,819건으로 전년보다 134.0% 늘었고 그중 66.7%는 변리사 없이 직접 낸 출원이었습니다(지식재산처, 2026-09-17). AI로 명세서 초안을 쓰는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출원 전에 심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134%와 66.7%,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141,259건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9.2%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를 이끈 쪽은 개인 출원인으로, 개인 특허출원이 14,454건에서 33,819건으로 늘었습니다.
더 눈에 띄는 숫자는 직접출원 비중입니다. 직접출원이란 변리사 같은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출원인이 서류를 스스로 써서 내는 방식입니다. 개인 특허출원 가운데 직접출원 비중은 2023년 상반기 28.8%였는데 2025년 하반기 45.6%를 거쳐 올해 상반기 66.7%까지 올랐습니다. 개인 출원 셋 중 둘이 대리인 없이 제출된 셈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개인 직접출원 비중 추이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134%는 개인 특허출원 전체의 증가율입니다. 일부 보도는 "AI 활용 개인 첫 출원 급증"처럼 제목을 달았지만 AI로 쓴 출원만 따로 센 통계는 없습니다. 처음 출원한 사람(신규출원인)의 출원 건수 증가율은 74.2%로 별도 수치입니다. 둘째, AI와의 연결은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등이 개인의 직접출원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쓴 추정입니다. 직접출원이 실제로 얼마나 등록되는지도 아직 공개된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AI로 쓰면 거절된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 없이 명세서를 직접 쓰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숫자로 확인되고 지식재산처는 같은 해 6월 AI 활용 출원에 관한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서가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것
먼저 용어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명세서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을 글로 설명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발명의 내용을 풀어 쓰는 '발명의 설명'과 권리로 보호받을 범위를 적는 '청구범위'로 나뉩니다. 청구범위는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이뤄지며 각 청구항이 특허의 보호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2026년 6월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의 요구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합니다. 발명자(발명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로 인정받으려면 기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안내서는 "기존보다 성능이 20% 향상된 드론 날개를 설계해줘"처럼 일반적인 과제만 주고 결과를 그대로 출원한 경우를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실시예는 표시해야 합니다. 실시예는 발명을 실제로 구현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AI가 생성한 가상의 실시예는 "AI 생성 실시예"라고 표시해 실제 실험결과와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효과를 그럴듯하게 지어낼 수 있습니다(할루시네이션). 확인하지 않은 AI 실험결과를 자기 실험처럼 적어 특허를 받으면,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발명자가 의심되면 자필 서명이 있는 연구노트나 발명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면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소개한 실제 사례(각색)에는 AI 대화 과정의 깨진 글자가 명세서에 그대로 남은 출원, 개인 한 명이 AI·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분야 발명을 하루에 수십 건 낸 출원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 AI 초안과 겹치는 곳
특허법 제42조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정합니다. 기재요건은 명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입니다. 발명의 설명은 같은 분야 기술자가 읽고 그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이 실제로 설명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청구항 문장도 권리 범위의 경계가 분명하게 읽혀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2026년 7월판)이 열거한 거절 유형 가운데 AI 초안에서 나타나기 쉬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만 적은 설명: 심사기준은 기능이나 작용만 쓰지 말고 "구체적인 수단 그 자체"를 적으라고 합니다. "AI 모듈이 최적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단마다 바뀌는 용어: 같은 부품을 앞에서는 '분석부', 뒤에서는 '판단 모듈'로 부르면 청구항과 본문의 대응 관계가 흐려집니다. 심사기준은 이를 뒷받침 요건 위반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본문의 핵심이 청구항에서 빠진 경우: 본문에서 "과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한 구성이 청구항에 없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03후496). 미국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Berkeley*IEOR v. W.W. Grainger 사건에서, 명세서에만 있고 청구항이 요구하지 않은 '병렬 연산'은 특허 대상인지(특허적격성)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선례로서 구속력이 없는 비선례 판결이고 미국 기준이지만 핵심 기술을 청구항에 직접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입니다.
모호한 수식어와 효과 서술: '약', '적합한', '필요에 따라' 같은 표현, 청구항에 적은 매출 증가 같은 상업상 이점은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유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유형과 AI 초안의 경향을 나란히 놓아 본 목록일 뿐입니다. AI 초안이 이 유형으로 더 자주 거절된다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유통지 이후에는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심사관이 특허를 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OA)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반론을 담은 의견서와, 명세서를 고친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에 적혀 있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에 없던 내용을 새로 넣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로 금지됩니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AI 초안에서 구체적 구성이나 실험 조건이 빠졌다면 출원 후에는 그 빈 곳을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도 2024년 가이던스에서 AI로 만든 가상 실시예는 출원 전에 실제 실시예와 구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원 후 수정하면 신규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원 전 셀프 체크리스트 5가지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
① 청구항에 핵심 구성이 있는가 | 본문에서 "핵심", "반드시 필요"라고 쓴 기술을 표시하고, 그 기술이 청구항 문장에 들어 있는지 대조 | 심사기준 뒷받침 요건, 대법원 2003후496 |
② 기능만 적은 청구항은 없는가 | "~를 최적화하는", "~를 향상시키는"으로 끝나는 청구항에 구체적 수단(데이터·처리 단계·구조)을 적었는지 확인 | 심사기준 발명의 설명 기재 원칙 |
③ 실시예의 출처를 표시했는가 | 직접 실험하지 않은 예시에 "AI 생성 실시예" 표시, 수치·효과의 출처 확인 | 안내서 기본 원칙, 특허법 제229조 |
④ 발명자 기록을 남겼는가 | 내가 정한 조건·파라미터, AI 결과를 고른 이유, 수정 내역, 실험 결과를 날짜와 함께 보관 | 안내서 발명자 인정 예시 |
⑤ 용어가 일관되고 깨진 문자가 없는가 | 같은 구성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 AI 대화 흔적·깨진 글자·'약/적합한' 등 모호어 검색 | 심사기준 명확성 요건, 안내서 실제사례 |
안내서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아이디어를 외부 AI에 입력할 때 입력 데이터가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설정하라고도 권고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규성(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AI로 초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서도 AI를 도구로 쓰되 사람이 기여하고 검증한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출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위의 다섯 가지를 한 번씩 확인하고 특히 ①번 청구항 대조는 반드시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로 쓴 특허 명세서는 심사에서 더 많이 거절되나요?
A. 그렇다고 볼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직접출원이나 AI 활용 출원의 등록률·거절률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이 정한 거절 유형 가운데 기능만 적은 설명, 용어 불일치, 본문의 핵심 기술이 청구항에서 빠진 경우는 AI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약점과 겹칩니다. 출원 전에 이 부분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AI를 써서 명세서를 작성했다고 특허청에 밝혀야 하나요?
A. 지식재산처 안내서에서 AI 사용 사실 자체를 신고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가상의 실시예만큼은 "AI 생성 실시예"라고 표시해 실제 실험결과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청도 AI 사용을 알릴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특허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는데 대리인 없이 대응할 수 있나요?
A. 의견서와 보정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 발간한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에는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와 명세서 보정서의 작성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루는 것은 서식 작성 요령입니다.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지식재산처,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2026.09.17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1054&aprchId=BUT0000029&sysCd=SCD02지식재산처,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2026.06.09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27&aprchId=BUT0000029&sysCd=SCD02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2026.06 (PDF)
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7109&ntatcAtflSeq=1&sysCd=SCD02&aprchId=BUT0000048지식재산처,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발간", 2026.06.26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57&aprchId=BUT0000029&sysCd=SCD02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1.11. 시행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42조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3·4장, 2026.07.01판
USPTO,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SPTO", 89 FR 25609, 2024.04.11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4-11/pdf/2024-07629.pdf
(Federal Register 페이지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4/11/2024-07629/ 는 [접근제한] — 제목+출처로 검색 가능)USPTO, "Revised 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 90 FR 54636, 2025.11.2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11-28/pdf/2025-21457.pdf
(Federal Register 페이지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1/28/2025-21457/revised-inventorship-guidance-for-ai-assisted-inventions 는 [접근제한] — 제목+출처로 검색 가능)CAFC, Berkeley*IEOR v. W.W. Grainger Inc., Nos. 2024-2353, 2025-1009 (nonprecedential), 2026.09.21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ca13-24-02353
관련 글
심사관이 진보성을 문제 삼는 6가지 패턴과 대응법: 자율주행 스타트업 특허, 진보성 거절 6가지 패턴과 빠져나오는 방법 → /insight/autonomous-driving-inventive-step-rejection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