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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Watch 혈중산소 특허 전쟁 ② 우회 설계를 통한 애플워치 재판매

Apple Watch 혈중산소 특허 전쟁 ② 우회 설계를 통한 애플워치 재판매

CAFC가 침해를 확정한 청구항은 정확히 무엇을 커버하는지 분석하여, Apple은 왜 계산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수입금지를 피해갈 수 있었는지 상세 분석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스타트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청구항 설계 3가지 원칙을 분석합니다.

CAFC가 침해를 확정한 청구항은 정확히 무엇을 커버하는지 분석하여, Apple은 왜 계산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수입금지를 피해갈 수 있었는지 상세 분석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스타트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청구항 설계 3가지 원칙을 분석합니다.

이 글은 1편 — Masimo 특허 전쟁 전체 구조와 CAFC 판결 해설에서 이어집니다.


애플과 masimo의 주요 쟁점이 된 5개의 청구항

2026년 3월 19일 CAFC가 판결한 침해 대상은 두 "Poeze 특허"(발명자 Jeroen Poeze 외)의 5개 청구항입니다. 청구항마다 핵심 한정요소가 다르고, 이 차이가 Apple의 회피설계 여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Masimo가 내세운 핵심 특허는 US 10,912,502('502)와 US 10,945,648('648)입니다. 이들 청구항은 하드웨어의 구조적 특징과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슈가된 청구항의 한정 구조와 주요 권리 범위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S 10,945,648 독립항(c.8/c.20)과 침해 확정 종속항(c.12/c.24/c.30)의 한정요소 차이: matching wavelength 유무, protrusion 구체 한정 유무 대비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US 10,945,648 독립항(c.8/c.20)과 침해 확정 종속항(c.12/c.24/c.30)의 한정요소 차이: matching wavelength 유무, protrusion 구체 한정 유무 대비)

특허·청구항

핵심 한정요소

회피 난도

'502 28항

① 2세트 LEDs(matching wavelength: 양 세트 각각 동일 λ1·λ2)
② 4 PD quadrant 배치
③ thermistor
④ protrusion(convex + opaque-lined openings + transmissive window + opaque sidewalls + cavity)
SpO2 계산 프로세서 + 네트워크 I/F + 터치스크린 UI + 저장장치 + 스트랩 (all-integrated)

높음(구조 다수 한정)

'502 22항

복수 emitter(각 ≥2 LED) + 4 PD + opaque-lined opening protrusion + SpO2 프로세서 + thermistor + 온도 기반 동작 조정 + 최소 4 emitter × 각 최소 3 LED = 최소 12 LED

중(Masimo 제품 불실시로 실질 제외)

'648 12항

8항(2세트 LEDs matching wavelength + 4 PD + convex protrusion + opaque + separate transparent window + 프로세서 + housing + strap) + physiological parameter = oxygen/SpO2

중(matching 요건 존재)

'648 24항

20항(복수 LED[matching 요건 없음] + 4 PD quadrant + convex protrusion + through hole per PD + 1:1 window alignment + SpO2 프로세서) + protrusion에 opaque material(light piping 방지)

가장 높음(matching 요건 부존재, 단일 에미터도 포섭)

'648 30항

20항 + protrusion에 chamfered edges(모따기면)

높음(구조 구체적)

두 특허 모두 웨어러블 기기에서 LED와 photodiode로 비침습적으로 SpO2를 측정하는 하드웨어·신호처리 구조를 커버합니다. 그러나 청구항별로 모든 침해 확정 청구항의 프로세서 한정이 "user-worn device 내부에서 SpO2를 산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회피설계의 관문이 됐습니다.


Redesign 2의 기술적 실체 — 하드웨어는 그대로, 계산 위치만 이동

Apple의 Redesign 2는 통상의 "우회설계"가 연상시키는 하드웨어 재설계가 아닙니다. 보고서가 정리한 구성 비교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소

Apple Watch 원버전

Apple Watch Redesign 2

광 센서 하드웨어

LED + 4 PD + opaque protrusion + sapphire window

동일 하드웨어 (변경 없음)

Raw data 취득

Watch S-series SiP

Watch S-series SiP (동일)

SpO2 산출 알고리즘

Watch 내부 프로세서가 연산

iPhone으로 raw data 전송 → iPhone Health app에서 연산

사용자 인터페이스

Watch 터치스크린에 SpO2 표시

Watch에 시작 버튼만, 결과는 iPhone Respiratory 섹션에서만 확인

저장

Watch 스토리지 → sync

Watch에 SpO2 미저장, iPhone Health DB에만 저장

센서와 protrusion 구조는 침해 확정 청구항의 하드웨어 한정을 여전히 충족합니다.

그런데 왜 비침해가 됐을까요.

Bhattacharyya ALJ가 막아낸 네 갈래의 침해 이론

2026년 3월 18일 — CAFC 판결 하루 전 — ITC ALJ Monica Bhattacharyya는 337-TA-1276 Modification/Enforcement 절차에서 Redesign 2가 '502 c.22와 '648 c.12·c.24·c.30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권고적 초기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네 가지 침해 이론을 순차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① 문언 침해(35 U.S.C. §271(a), literal infringement) — 청구항들은 모두 "A user-worn device … comprising … one or more processors configured to determine/calculate SpO2"의 monolithic device claim 형식을 취합니다.

Redesign 2의 Watch 프로세서는 raw data 취득·전송까지만 수행하고 SpO2 산출은 iPhone에서 이루어지므로, "processors configured to determine SpO2" 한정이 user-worn device 내부에서 실현되지 않도록 구현했습니다.

②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Masimo로서는 "iPhone에서의 연산이 Watch 내부 연산과 기능·방법·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심사 이력에 의한 금반언)과 claim vitiation(청구항 요건 소멸 방지 원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구항이 명시적으로 "user-worn device 내 프로세서"를 지정한 이상, 이를 "iPhone 프로세서"로 확장하는 것은 해당 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해석이 됩니다. Bhattacharyya ALJ는 균등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Divided infringement(Akamai v. Limelight 법리) — 단일 청구항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단일 entity의 "direction or control" 또는 "joint enterprise"가 입증돼야 침해가 성립합니다(Akamai Tech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797 F.3d 1020 (Fed. Cir. 2015)).

Apple이 Watch와 iPhone을 모두 제조·판매하지만, 실제 pairing은 사용자가 구매·설정·연결하는 행위이며 Apple이 이를 direct or control한다고 보기 어려워, Bhattacharyya ALJ는 이 역시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④ 유도침해(§271(b), induced infringement) — 유도침해는 underlying direct infringement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s., Inc., 572 U.S. 915 (2014)).

Bhattacharyya ALJ는 "Watch와 iPhone이 미국 내에서 페어링된 상태에서도 직접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유도침해의 전제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료합니다.

청구항이 "하나의 user-worn device"를 요구하는데, Redesign 2는 Watch(user-worn) + iPhone(non-user-worn) 두 개의 물리적 장치가 협업하는 시스템이므로, 어느 단일 기기도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건을 실시하지 않는다. (출처: 337-TA-1276 Bhattacharyya ALJ Recommended Determination, 2026.3.18)


이 결정은 권고적(recommended)이며 Commission의 최종 심리·채택이 남아 있습니다. 30일 내 비공개 부분 redaction 완료 후 공개 버전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Monolithic Device Claim의 구조적 약점

이번 사건의 법리적 핵심은 monolithic device claim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모든 침해 판결 청구항은 "A user-worn device … comprising … one or more processors configured to [calculate/determine/output] … measurements …" 형식, 즉 프로세서가 user-worn device 내부에 위치하고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형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나의 물리적 객체에 응축해 표현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 시점에 "계산이 언제나 device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합니다. 웨어러블이 스마트폰·클라우드와 상시 연결되는 시대에는 이 가정이 깨집니다. Apple은 정확히 이 지점을 찔렀습니다.

Masimo도 이를 뒤늦게 인식해 USCIT에 CBP 결정 적법성 다툼을 제소하고, ITC에 Modification/Enforcement 절차 개시를 요청했지만, 청구항 자체에 "wherein the SpO2 calculation is performed by any processor in communication with the device" 같은 처리 주체 불특정 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언·균등론 어느 경로로도 Redesign 2를 포섭하기 어려웠습니다.


Apple의 Multi-Track Defense Playbook

한 가지 덧붙일 시사점은 Apple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다중 전선 방어 전략입니다. Apple은 이 사건을 네다섯 개의 포럼에서 병행했습니다.

  1. CAFC 항소 — ITC 결정 자체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112 기재불비·prosecution laches 다툼

  2. CBP ruling 확보(2025.08) — 통관 단계에서 Redesign 2의 비침해 선제 인증

  3. ITC Modification/Enforcement 절차 — Redesign 2가 기존 LEO 범위에 들지 않음을 확인

  4. 회피설계 자체 — Redesign 2 출시로 실물 수입 중단 리스크 최소화

  5. District Court 방어 — $634M 배심평결에 대한 항소(2025.11~)

이 중 어느 하나가 패퇴해도 다른 트랙이 작동합니다. 실제 CAFC는 ITC 결정을 전면 인용했지만, 같은 달 Bhattacharyya ALJ가 Redesign 2의 비침해를 권고하면서 수입금지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이는 빅테크의 표준 playbook이 됐고, 권리자는 이를 전제로 청구항 포트폴리오 자체를 다중 전선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배워야 할 것: 특허 전략의 중요성

본 사건의 교훈으로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기(Device) 청구항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System), 방법(Method), 송신 측(Transmitter), 수신 측(Receiver) 청구항을 모두 포함하는 입체적 권리망을 짜야 합니다

  • ① Device claim — 기기 자체의 하드웨어·내부 처리 구조

  • ② System claim — 기기 + 페어드 디바이스(스마트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청구항

  • ③ Method claim — 처리 위치·주체와 무관하게 "어떤 단계를 어떤 순서로 수행하는가"를 커버

  • ④ Transmitter-side claim — 데이터 송신 측(웨어러블) 관점의 독립 청구항

  • ⑤ Receiver-side claim — 데이터 수신·연산 측(스마트폰·서버) 관점의 독립 청구항

  • ⑥ Cloud-processor claim — 원격 서버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의 청구항

동일 사양을 "monolithic device" 형식과 "split system" 형식 양쪽으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asimo가 ⑤ Receiver-side(iPhone-side) 및 ③ Method 청구항을 함께 확보했다면, Redesign 2 역시 청구범위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명세서에는 "Divided infringement 방지용 direction or control 내러티브"도 함께 심어야 합니다. 제조자가 pairing 절차를 강제·관리하는 UX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면, 향후 Akamai 법리하에서 "Apple이 사용자의 페어링 행위를 direct or control한다"는 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Masimo가 겪은 '구조적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 특허 전략을 구축하고, 가치 높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허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협업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간의 컨센서스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Apple Inc. v. ITC & Masimo Corp., No. 24-1285 (2026.03.19)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4-1285.OPINION.3-19-2026_2663002.pdf

  2. ITC, Certain Light-Based Physiological Measurement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 Inv. No. 337-TA-1276, Bhattacharyya ALJ Recommended Determination (2026.03.18)

Author

김형민 대표 변리사

좋은 선택은 정답을 아는 데서보다, 기준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함께 만드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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