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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디자인 무단 선점 방지: 개정된 디자인 일부심사

타인의 디자인 무단 선점 방지: 개정된 디자인 일부심사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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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 널리 퍼져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공지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한 무단 선점 행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내용 중 '일부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한계와 악용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일반적인 심사를 거치면 권리를 확보하기도 전에 유행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일부심사제도입니다. 신규성 등 복잡한 요건에 대한 심사를 대폭 생략하고, 기본 요건만 갖추면 빠르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해외 쇼핑몰에 공개된 디자인이나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출원하여 빠르게 등록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심사 과정이 간소하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잘못된 권리를 취득한 후, 경쟁 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사관의 명백한 거절 이유 발견 시 등록 거절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량 출원을 심사 단계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기존의 한계: 기존에는 일부심사 출원 건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거절 이유(신규성 상실 등)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일부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등록을 거절하기 어려운 모순이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이를 근거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무단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억울하게 권리 침해 주장을 당한 피해자들의 대응 기간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 기존의 한계: '디자인 일부심사 이의신청'은 잘못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디자인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았습니다. 무단 선점자들은 등록 후 3개월간은 기다렸다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직후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무효심판이라는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 개정 내용: 개정법은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당하게 권리 침해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침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디자인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된 디자인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은 유행이 빠른 물품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차단하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정당하게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창작자와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Author

이준권 대표 변리사

디테일은 집요하게 보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제 일의 원칙입니다.

정확함과 배려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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