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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허 가이드①] 자율주행 스타트업 특허, 진보성 전에 통과해야 할 4가지 관문

[모빌리티 특허 가이드①] 자율주행 스타트업 특허, 진보성 전에 통과해야 할 4가지 관문

자율주행·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특허는 진보성 심사 전에 네 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화 레벨 과장, 사람의 판단, 윤리 알고리즘, 불분명한 수행주체 - 지식재산처 최신 심사실무가이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율주행 특허 등록 방법

3줄 요약

  • 자율주행 특허는 "기술이 새로운가"를 따지기 전에, 출원 서류가 네 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 지금 기술 수준을 넘는 레벨을 청구하거나,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청구하거나, '누구를 보호할지 고르는' 윤리 알고리즘을 청구하면 진보성 심사 전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네 관문 모두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 설계의 문제입니다. 출원 전에 점검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특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우리 기술이 특허가 될 만큼 새로운가요?"입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처 「자율주행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보면, 실제 거절은 그보다 앞 단계에서 먼저 나옵니다. 진보성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출원 서류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네 개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성에서 거절되는 여섯 가지 패턴은 이미 발행된 2편에서, 거절을 애초에 피하는 출원 전 설계는 3편에서 다룹니다.

관문 1 — 자동화 레벨을 과장하면 거절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 자동화 수준에 따라 레벨 0(자동화 없음)부터 레벨 5(조건 없는 완전 자동화)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국제 표준 SAE J3016). 문제는 출원서에 적는 레벨입니다.

특허 명세서(발명을 설명하는 서류)에는 실시가능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 분야의 평균적인 엔지니어가 서류만 보고 발명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가이드는 출원 시점의 기술 수준을 크게 넘어선 레벨 — 예를 들어 레벨 3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레벨 5의 문 앞까지 가는 무인 주행(Door-to-Door)을 청구하는 경우 — 를 구체적인 재현 수단 없이 적으면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투자 유치용 IR 자료라면 비전을 크게 그릴수록 좋겠지만, 특허 서류는 반대입니다. 지금 재현할 수 있는 만큼 청구하거나, 더 높은 레벨을 청구하려면 그 레벨을 구현하는 수단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팁도 있습니다. 이미 널리 쓰이는 ADAS(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 수준의 통상적인 방식은 기술상식으로 취급되어, 구현 세부를 일일이 적지 않아도 실시가능 요건은 통과합니다. 레벨에 따라 서류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관문 2 — '사람의 판단'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이를 발명의 성립성이라 부르는데, 사람의 머릿속 판단이나 약속, 영업 아이디어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이드가 드는 예는 구체적입니다. 탑승자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거동"을 보이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사람의 정신적 판단으로 적혀 있으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고객 선호도를 보고 차량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도, 그 판단이 사람 몫으로 남아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호출·공유·구독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나 충전 예약·과금 플랫폼처럼 사업 모델이 중심인 스타트업이라면 이 관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려면, 그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의 정보 처리로 표현되고 서버·단말·차량 같은 하드웨어 위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청구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정한다"를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산출한다"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관문 3 — '누구를 살릴지 고르는 알고리즘'은 거절됩니다

자율주행 윤리 논의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할지 선택하는 사고 실험)가 특허 심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 공서양속 위배 — 에 특허를 주지 않는데, 가이드는 자율주행에서 세 가지 유형을 명시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행,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윤리적 선택 제어, 그리고 불법행위를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장치입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될 때 긴급 제동을 하면 뒤차에 추돌당해 운전자가 다칠 수 있으니, 그 경우 제동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청구항(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내용을 적는 항목) —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의 피해를 허용하는 구조 — 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거절됩니다. B사의 자율주행 담당 임원은 2016년 "우리 자율주행차는 탑승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해 논쟁이 됐는데, 그 발언 그대로의 알고리즘을 한국에 청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회로가 열려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 합리적 목적 한정 — 가이드는 같은 충돌 제어라도 청구범위가 군용차량으로 한정되어 전투 상황에서 적군 차량을 무력화하는 목적이라면 공서양속 위배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미래 규제 완화 전제 — 현재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무인 일반도로 주행 같은 발명도, 장래의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미래 기술임을 명세서에 밝히면 공서양속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표현의 재구성 — "누구를 보호할지 선택"이라는 윤리적 표현 대신, 충돌 확률·충격량·제동거리 같은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기준으로 전체 위험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으로 청구항을 쓰는 방법입니다.

관문 4 — '누가 운전하는가'가 불분명하면 거절됩니다

자율주행 발명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운전자도 할 수 있고 시스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이드의 거절 사례를 보겠습니다.

"차선 이탈이 예측되면 경보음을 울리고, 경보음 발생 후 차선 이탈 방지를 위해 스티어링 휠을 회전시키는 단계." 이 문장만으로는 휠을 돌리는 주체가 경보를 들은 운전자인지, 차량의 조향제어장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발명이 명확하게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명확성 위반)로 거절됩니다.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마다 주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향제어장치가 스티어링 휠을 회전시키는 단계"처럼 주체를 적거나, "자동으로 회전시키는 단계"처럼 자동·수동을 구분하면 됩니다.

비슷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구항 끝은 "…시스템"(물건)인데 내용은 "…하면 …한다"는 시간 순서(방법)로만 적혀 있어, 물건 발명인지 방법 발명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거절 사유입니다. 시간 순서의 흐름을 "…를 검출하는 검출모듈, …를 수행하는 제어모듈"처럼 장치 구성의 결합으로 재구성하면 인정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관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레벨 3은 한계 상황에서 운전자가 제어를 이어받고(이를 폴백이라 합니다), 레벨 4는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 상태로 차를 세웁니다. 청구항에 운전자와 시스템의 역할이 섞여 있으면, 어느 레벨의 발명인지 자체가 불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레벨 2 수준인데, 레벨 4 비전을 특허에 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레벨 4의 동작을 구현하는 수단 — 한계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을 안전 상태로 이행시키는 절차 등 — 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을 수 없다면 지금 재현 가능한 범위로 청구하고, 기술이 성숙한 뒤 후속 출원으로 넓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앱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호출·공유·충전 플랫폼)도 특허가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정보 처리가 서버·단말·차량 같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람(운영자)의 판단으로 남아 있는 단계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시스템의 처리로 바꿔야 합니다.

Q. 윤리적 판단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용·응급 같은 합리적 목적으로 청구범위를 한정하거나, 윤리적 선택 대신 충돌 확률·충격량 같은 물리량 기반의 위험 최소화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재구성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발명의 실제 동작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1.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7부 자율주행 분야 — §1.1(운전자동화 레벨)·§3.1(발명의 성립성)·§3.2(공서양속)·§2.2.3(명확한 기재)

  2.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42조 제4항(청구범위 기재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3. SAE International, "SAE J3016 —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KS R ISO/SAE PAS 22736)
    https://users.ece.cmu.edu/~koopman/j3016/index.html (User Guide)

  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5. Fortune, "Mercedes Self-Driving Cars Would Save Passengers, Not Bystanders" (2016-10-15)
    https://fortune.com/2016/10/15/mercedes-self-driving-car-ethics/

관련 글 (내부 링크)

Author

김형민 대표 변리사

좋은 선택은 정답을 아는 데서보다, 기준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함께 만드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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