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활용 가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
전략이 바탕이된 선출원, 미국 권리의 조기 확보, 그리고 CA·CIP를 통한 연속적인 권리 확장이 결합되어야만 지금의 기술을 10년 뒤에도 사업·투자·분쟁 대응에 활용 가능한 IP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입니다. 에이전틱 AI와 생성형 AI가 기업의 R&D 속도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검증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딥테크 기업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합니다.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특허 장벽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제품의 모방을 허용하겠다는 선언임과 더불어 잠정적 소송 상대(경쟁사 또는 NPE)에게 일방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AI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특허가 유일합니다. transformer 모델을 최초 개발한 구글은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모델을 공개했지만, 누군가 특허를 만들어서 공격할 것을 대비하는 듯 transformer 모델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우 두텁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의미한 특허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방을 한 층 쉽게 만들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당연하지만 누구나 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합니다.
초기 전략이 필요한 국내 선출원: 포트폴리오의 출발점
빠른 출원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설계되지 않은 채 급하게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중요한 기술을 공개는 하면서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편화된 기술을 자산으로 바꾸는 올인원 프로세스
초기 딥테크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의 기술은 대개 하나의 완성된 발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능 아이디어, 실험 결과, 고객 요구, 구현 로직, 확장 시나리오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편을 많이 출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산된 기술 요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 씨앗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표1. 초기 전략 프로세스
단계 | 실무 포인트 | 기대 효과 |
|---|---|---|
1. 연결고리 정의 | 파편화된 요소 기술 사이의 공통 개념 도출 | 발명의 중심축 확보 |
2. 시나리오 확장 | 기능, 사용 장면, 응용 시장 확장 | 청구항 후보군 확대 |
3. IP SEED 도출 | 사업 핵심과 연결되는 권리화 포인트 정리 | 출원 우선순위 명확화 |
4. 선행기술·경쟁사 분석 | 유사 특허와 회피 지점 점검 | 차별 포인트 정교화 |
5. 초기 명세서 설계 | 후속 분할이나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 구조화 | 장기 포트폴리오 운영 기반 마련 |
핵심은 특허 출원을 단건 이벤트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잘 설계된 첫 명세서는 단지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분할이나 해외 출원, 후속 청구항 전략의 기틀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출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중에 권리를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출원은 “임시 문서”가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을 정하는 문서가 됩니다. 현재 등록 가능성만 보는 명세서와 후속 확장을 견딜 수 있는 명세서는 구조가 다릅니다. 전자는 현재를 막고, 후자는 미래의 옵션을 남깁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연해 보이면서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퀄리티 차이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평가받는 모든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전략
기술 기반 기업에게 미국은 단순한 해외 시장이 아닙니다. 기술 가치 평가, 투자자 설득,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이 가장 밀집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는 “해외에도 하나 보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을 보호하는 기준 권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래의 미국 특허 우선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특허 등록보다 미국 특허 등록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표 2. 미국 조기 권리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제도 | 핵심 내용 | 실무상 의미 |
|---|---|---|
Track One | 우선심사 지위 부여 후 약 12개월 내 최종 처분 목표 | 핵심 특허를 빠르게 등록 가능 권리로 전환 |
PPH | 타국 특허청의 긍정 판단을 활용한 심사 가속 | 한국 또는 다른 관할의 심사 성과를 미국에서 활용 |
일반 심사 |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 | 비용과 범위 설계는 유연하지만 속도는 낮을 수 있음 |
투자 유치, 미국 고객사 PoC, 라이선스 협상, 미국 경쟁사 견제 중 무엇이 앞서 있느냐에 따라 권리의 국가별 우선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선출원은 우선일 확보의 축이고, 미국 조기 권리화는 시장 실행의 축입니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조합입니다.
CA와 CIP로 권리 범위를 시간축 위에서 확장하는 전략
중요한 미국 특허는 단일 등록 특허 한 건으로 끝내기보다, 이어지는 출원군으로 관리하는 편이 실무상 더 강합니다. CA와 CIP출원에 대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습니다.
표 3. CA와 CIP의 차이
구분 | 의미 | 주된 목적 |
|---|---|---|
CA (Continuation Application) | 기존 개시를 유지한 채 청구항 구성을 달리하는 후속 출원 | 같은 개시 범위 내에서 권리 표현 재설계 |
CIP (Continuation-in-Part) | 기존 내용에 새로운 기술사항을 추가한 후속 출원 | 개선 발명까지 포섭하며 포트폴리오 확장 |
정리하면, CA는 같은 기술 본체를 여러 각도에서 권리화하는 도구에 가깝고, CIP는 제품 개선과 시장 피드백을 반영해 새로운 기술 요소를 이어 붙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청구항 전략의 문제이고, 후자는 기술 진화의 문제입니다.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pending을 남겨야 하는 이유
장기 IP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좋은 특허를 하나 등록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우선일에 기대어 미래의 청구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미국 출원에서 후속 continuation을 적절히 이어가면, 시장 구조가 바뀌거나 경쟁사의 회피 설계가 드러났을 때 권리범위를 다시 조정할 여지가 남습니다.
이 점에서 pending 유지 전략은 단순한 출원 건수 늘리기가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권리범위를 재배치할 수 있는 옵션 관리에 가깝습니다. 등록특허 한 건이 점이라면, 후속 출원 체계는 점을 면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10년 뒤에도 쓰이는 특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맞힌 특허라기보다, 적절한 우선일을 확보한 뒤 미래 시장에 맞는 청구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0년 뒤에도 좋은 청구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초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효율적이면서도 장기 활용이 가능한 IP 포트폴리오는 세 단계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잘 짜여진 전략을 기초로 국내에서 빠르게 우선일을 확보하되, 후속 확장을 견딜 수 있는 명세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서 사업상 중요도가 높은 권리를 조기에 권리화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continuation과 CIP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단일 특허가 아니라 연결된 권리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원 건수 자체보다, 시간축 위에서 권리를 계속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IP 포트폴리오는 비용의 합계가 아니라 선택지의 합계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일수록 모든 기술을 넓게 출원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무엇을 먼저 고정하고 무엇을 나중에 확장 가능하게 남겨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강한 포트폴리오는 좋은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순서와 좋은 구조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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