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선행기술의 위험성: Lynk Labs v. Samsung 판결
Lynk Labs 판결은 미국 특허 실무에서 나중에 공개된 경쟁자의 출원도 일정 요건 아래에서는 더 이른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고, 이 점은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에서 선행기술 검색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 시간적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허 실무에서 출원 시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권리화가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에 출원일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특허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빠른 출원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지, "숨겨진 선행 기술"에 의해 우리의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 특허법 상 선행문헌의 지위
특허는 기본적으로 출원되기 이전에 공개된 선행 문헌들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특허법은 이 "선행기술"의 범위를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AIA(America Invents Act) 시행 이전 체계에서는 35 U.S.C. § 102(e)가, AIA 이후 체계에서는 § 102(a)(2)가 핵심입니다. 두 조항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타인의 미국 특허출원은 그 공개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표 1. 미국 특허법상 조문 비교
구분 | pre-AIA | AIA 이후 |
|---|---|---|
적용의 중심 | 오래된 우선일이 문제 되는 출원·특허 | 2013.3.16 이후 first-inventor-to-file 체계 |
prior art 구조 | § 102(e) 등 구법 구조 중요 | § 102(a)(1), (a)(2) 중심 |
실무상 유의점 | 오래된 패밀리 분쟁에서 여전히 의미 큼 | 신규 출원 전략의 기본 틀 |
미국 특허를 볼 때는 “지금의 제도”만이 아니라 “그 특허가 어느 시기의 법체계에 걸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래 사례의 Lynk Labs처럼 오래된 priority chain을 가진 사건에서는 pre-AIA 규정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AIA 시행 이후 2013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first-inventor-to-file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USPTO MPEP도 AIA 이후 35 U.S.C. § 102(a)(1), (a)(2)가 prior art의 범위를 재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오래된 우선일을 가진 특허나 패밀리 분쟁에서는 여전히 pre-AIA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Lynk Labs 사건 역시 2004년 우선일을 전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pre-AIA 체계가 적용됐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만들어내는 맹점이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은 출원 후 통상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즉 내가 출원 전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시점에, 경쟁자가 이미 출원해 두었더라도 그 문헌은 아직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개되는 순간, 그 문헌은 더 이른 출원일로 소급하여 선행기술이 됩니다. 검색 결과의 공백이 곧 기술의 공백이 아닌 이유입니다.
표 2. pre-AIA 102(e) 및 AIA 102(a)(2)의 비교
pre-AIA 102(e) | AIA 102(a)(2) | |
|---|---|---|
의의 | 확대된 선원 | 선출원/확대된 선원 |
인적요건 | 타인 | 타인 |
비교 대상 | 청구항 vs 명세서/도면 | 청구항 vs 명세서/도면 |
시기 — 본 발명 | 발명일 | 유효출원일 |
시기 — 인용발명 | 미국출원일 | 유효출원일 |
시기 — PCT인용 | 미국지정/영어공개 | 미국지정 |
pre-AIA에서는 발명일 소급이 가능했지만 AIA 이후에는 유효출원일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체계 모두 공통적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출원도 그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확인 : Lynk Lab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사건
이러한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1월 14일 Lynk Lab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사건에서, 나중에 공개된 특허출원이라도 pre-AIA 35 U.S.C. § 102(e) 체계 아래에서는 더 이른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9일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특허무효 분쟁이라기보다, “현재 검색되지 않는 문헌”이 나중에 특허 유효성 판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구조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표 3. Lynk Labs 사건 핵심 일정
날짜 | 사건 |
|---|---|
2003.4.16 | Martin 출원 |
2004.2.25 | Lynk Labs priority date |
2004.10.21 | Martin 공개 |
2023.6.26 | PTAB 최종서면결정 |
2025.1.14 | CAFC 판결 |
2026.3.9 | 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 기각 |
CAFC 판결문에 따르면 Martin 출원은 2003년 4월 16일 filed 되었고, Lynk Labs 특허의 priority date는 2004년 2월 25일이었으며, Martin 공개일은 2004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즉 Lynk Labs가 자기 출원을 할 당시에는 Martin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개되면서 더 이른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미지: Lynk Labs 특허의 priority date 타임라인(made by NotebookLM)
PTAB은 2023년 6월 26일 Final Written Decision에서 Martin과 다른 참조문헌 조합을 근거로 claims 7–13과 17을 문제 삼았고, CAFC는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docket에 따르면 Lynk Labs의 cert petition은 2025년 9월 docketed 되었고, 2026년 3월 9일 최종적으로 denied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창업팀은 선행기술 검색에서 유사 문헌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비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된 정보만 보여줍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출원이 존재한다면, 검색 결과의 공백은 기술 공백이 아니라 단지 정보 비대칭의 공백일 수 있습니다. Lynk Labs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드러냅니다.
선행기술 검색은 여전히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정보 기준의 점검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USPTO MPEP가 설명하듯 pre-AIA § 102(e) 구조에서는 미국 특허출원공개문헌과 미국 특허가 그 유효 미국 출원일 기준으로 prior art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Lynk Labs v. Samsung은 특허가 더 나은 발명보다 더 이른 출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경쟁자의 출원도 나중에 공개되면 더 이른 출원일 기준으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구조가 실제 분쟁에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특허 전략은 등록 가능성 검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공개 이전에 유효 출원일을 확보했는지, 최초 출원이 이후 후속 출원과 해외 출원의 기반이 될 정도로 정리돼 있는지, 그리고 검색 결과의 공백을 곧바로 안전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참조 자료]
CAFC, Lynk Lab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No. 2023-2346, Jan. 14, 2025.
USPTO MPEP § 2136, pre-AIA 35 U.S.C. § 102(e).
USPTO MPEP § 2151, § 2152, AIA 35 U.S.C. § 102 개요.
WIPO, Paris Convention Article 4 및 priority right 설명.
관련 보도: 대법원 상고허가신청 기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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